잔금촉진과 채권추심, 무엇이 다른가 — 시행사가 알아야 할 경계

채권추심이 이미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절차라면, 잔금촉진은 납부가 가능한 구조(대출·임대·합의)를 설계해 수분양자가 스스로 납부하게 만드는 정상화 업무입니다. 접근 방식과 결과가 모두 다릅니다.

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?

  • 목표 — 추심은 변제 확보가 목표지만, 잔금촉진은 납부·입주·분쟁 종결을 포함한 현장 전체의 정상화가 목표입니다.
  • 수단 — 잔금촉진의 중심 수단은 협상과 금융 설계입니다. 대출 연계, 임차인 매칭, 조건 협의, 납부 합의서가 실제 납부를 만듭니다.
  • 관계 — 수분양자는 채무자이기 이전에 그 현장의 입주 예정자입니다. 관계를 남기는 방식이어야 입주 후 커뮤니티와 시행사 평판이 지켜집니다.

법령 준수는 공통의 전제입니다

어떤 방식이든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의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입니다. 위협적 언동·과도한 연락 등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이며, 결과적으로도 납부를 만들지 못합니다. 저희의 모든 절차 — 안내, 재산조사, 채권보전, 협상 — 는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진행됩니다.

실제 완납 사례들의 공통점은 '압박'이 아니라 '경로'였습니다. 낼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순간 세대는 움직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그럼 법적 절차는 아예 쓰지 않나요?+

필요한 경우 내용증명·채권보전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병행합니다. 다만 목적은 협상 테이블 유지이며, 절차 자체가 해법이 되지는 않습니다.

신용정보회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?+

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업 허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 저희는 시행사·시공사를 위한 현장 정상화 실행조직으로, 금융 연계·임대 매칭·입주 지원 등 납부 구조 설계가 중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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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: · 최종 업데이트: 2026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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